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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강제경매+전세계약만료 →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 하기

부동산 경매

by rockcd 2019. 11.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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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내 상황을 정리하면 1) 강제경매개시공고됨 배당요구신청 → 경매 진행 → 낙찰받기

                          2)                                                 무잉여경매로 경매취소 

강제경매 공시된건 9월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11월말이라..너무 기간이 길게 남았고

2번 상황이 되서 무잉여경매가 되서

내가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 + 직접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증가된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제 경매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해야되는거라 알아두면 좋다. 

 

 

https://gtcc.tistory.com/348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등록세 납부 등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요즘같..

gtcc.tistory.com

위의 글이 가장 잘 정리된것이긴한데, 막상 처음 전자소송을 하려면 생소하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서류 수정도 자잘한 문제는 어느정도 넘어가주는것 같고 보정명령도 내려오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 최대한 진행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뿐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차피 이기는 게임이다... 

 

내가 방법까지 설명하긴 좀 어렵고(이미 진행을 다해서 캡쳐를 안해둠..)

내가 진행하면서 의문시됐던것만 좀 보여주려고 한다.

 

 

0-1) 전세 계약서 상의 기간이 만료되야 임차권 설정 가능하다... 고로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이면 집주인에게 1개월전에 돈 돌려주세요 라고 통보해서 집주인이 돈 못줘요..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0-2) 다세대 주택은 권리가 복잡해서 웬만해서 그냥 확정일자로 밀고 가는게 좋을수도 있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로 가지고 있는게 건물+토지분까지 보장되서 좀 더 유리함.. 내가 올린 글은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됨..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여러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지는 않고 건물값이 거의 다니까.. 임차권등기해도 상관없음..

임차권등기는 내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해 주세요 하는거라.. 확정일자보다 약한거임.. 단지 내가 자유롭게 이사갈수 있다는게 좋은거지..

 

일단 신청서 하고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전세/월세 계약한 본인이고 피신청인이 집주인임..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 주소/이름 써넣으면 됨

2) 부동산 주소지의 법원으로 신청해야함

3) 신청 사유는 강제 경매면 강제 경매..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면 돈안줘요라고 쓰고.. 근거 자료를 넣으면 된다.

(소명방법/첨부서류는.. 전자소송사이트에 첨부파일로 넣으면 위의 문서로 만들어지니까.. 따로 문서로 만들필요는없고

신청서만 작성하면됨)

4) 나는 강제경매 통지서를 스캔해서 넣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집주인과 문자 내역 캡쳐해서 넣는다고 하더라.. 

5) 신청서 점유개시일자를 좀 잘못적었는데, 보정명령없이 수정되서 판결이 나옴.. 문제 될수 있으니까 잘 적자.. ㅜㅜ

6) 일단 내가 잘못 신청하면 이관되는 시간도 있고 서류 보정되는 시간이 발생되서 지연됨..

   +  집주인이 결정정본을 빨리 받고 불복하지 않아야지... 최소 한달정도 걸림

7) 소송 비용의 경우, 3만원정도 든거 같은데,(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송비용 계산기 메뉴가 있음..)

   집주인이 한번에 등기를 받아서 그런가 2만원정도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왔다.. (환급계좌등록해 놓으면 됨..)

 

등기소에 촉탁서 발송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된 내용에 대해 등록이 된다.. (확정일자..등등)

고로 이제 확정일자가 표시된 부동산 계약서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는것이지.. 

 

무서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법관련 생소한 단어/절차가 많아서 그렇지, 어차피 세입자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도움주는 글도 많고, 그런것들 참고해서 하면 내 기준으로는 할만한것 같다. 

 

3강은.. 배당종기일 11월까지니까 12월경에 강제경매가 진척되면 경매 절차에 대해 써놓을거고.. 

          무잉여 경매로 취소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에 대해 쓸 것 같다.

 

나의 경우는 내 재산상의 치명적인 금액이 아니라서 이성을 붙잡고 진행 하긴 하는데 ㅈㅗㅈ 같은건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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