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강제경매+전세계약만료 →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 하기
정리하자면, 내 상황을 정리하면 1) 강제경매개시공고됨 → 배당요구신청 → 경매 진행 → 낙찰받기 2) → 무잉여경매로 경매취소 강제경매 공시된건 9월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11월말이라..너무 기간이 길게 남았고 2번 상황이 되서 무잉여경매가 되서 내가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 + 직접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증가된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제 경매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해야되는거라 알아두면 좋다. https://gtcc.tistory.com/348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등록세 납부 등 때문에 ..
부동산 경매
2019. 11. 17. 22:11